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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은 교원이 법이 정한 단위로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는 노동조합입니다.

기출 23문항조문 23비교표 3판례 2

2010~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79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2. O2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 회를 둔다.
  3. O3조정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4. X4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5. O5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78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O1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 X2임용권자는 근무시간면제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면제자의 변경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X3「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개별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X4교원은 임용권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5. X5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더라도 교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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