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문제를 협의하도록 법이 마련한 기구입니다.
기출 30문항조문 32개비교표 17개판례 3건
2008~2026년 출제
자주 묻는 질문
- 노사협의회는 얼마마다 회의해야 해?
-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만 하는 사항이 뭐가 있어?
- 회사에 불만 있으면 고충처리위원한테 말하면 돼?
- 노사협의회 규정 안 내면 과태료 얼마야?
-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뭘 넣어야 돼?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69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O1200만원
- X2300만원
- X3500만원
- X41,000만원
- X52,000만원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68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 O2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O3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O4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X5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위촉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6 35회 67번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임무 중 협의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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