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는 행위입니다.
기출 70문항조문 22개비교표 9개판례 14건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필수유지업무
- 필수유지업무협정
- 임금 지급
- 직장점거
- 직장폐쇄
- 평화의무
- 피케팅
-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 파업할 때 관계없는 사람 업무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 파업하면 회사가 대체인력 막 쓸 수 있어?
- 파업하다가 회사에 손해 입히면 노조가 배상해야 해?
- 파업하려면 어디에 미리 신고해야 돼?
- 필수유지업무가 뭐야?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6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1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달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O2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X3사용자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 X4사용자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전 발생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 X5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중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5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X1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O2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 O3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 O4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O5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 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6 35회 58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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