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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기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는 행위입니다.

기출 70문항조문 22비교표 9판례 14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6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달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O2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X3사용자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4. X4사용자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전 발생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5. X5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중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59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1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O2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3. O3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4. O4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O5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 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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