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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기출 20문항조문 31비교표 18판례 2

2010~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40번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2. O2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3. X3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2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
  4. X4“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5. X5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34번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2. X2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3. O3「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의 용도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4. O4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 O5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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