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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처럼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마련해 두는 제도를 함께 이르는 이름입니다.

기출 21문항조문 38비교표 19판례 2

2010~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30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한다.
  2. O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3. O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 O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5. O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 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29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2. O2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X3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O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5. O5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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