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네는 모든 금품입니다.
기출 36문항조문 19개비교표 28개판례 22건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우선변제
- 체불사업주
- 통상임금
- 휴업수당
- 대기발령
- 수습사용
- 연봉제
- 임금대장
- 임금채권
- 정기상여금
- 직위해제
- 질병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을 현금 말고 다른 걸로 줘도 돼?
- 월급 자꾸 떼먹는 사장 명단 어떻게 관리돼?
- 통상임금에 뭐가 포함되고 뭐가 빠지는 거야?
- 회사 사정으로 일 못 하게 되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어?
- 회사가 임금대장에 뭘 적어야 하는 거야?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7번
근로기준법상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X1ㄱ: 2년, ㄴ: 1천만원
- X2ㄱ: 3년, ㄴ: 1천만원
- O3ㄱ: 3년, ㄴ: 2천만원
- X4ㄱ: 4년, ㄴ: 2천만원
- X5ㄱ: 4년, ㄴ: 3천만원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4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임금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O2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상계가 허용된다.
- O3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
- X4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O5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6 35회 13번근로기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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