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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 과실상계·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으로 물어 줄 돈은 채권자 쪽 잘못을 얼마나 참작하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출 19문항조문 3비교표 22판례 29

2009~2025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5 34회 34번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O1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2. X2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X3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4. X4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하여야 한다.
  5. X5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5 34회 18번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O2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3. O3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4. X4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5. O5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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