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산정·징수·납부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담하는 사람과 공단에 내는 사람을 법이 따로 정합니다.
기출 13문항조문 30개비교표 12개판례 1건
2010~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보수
- 보수월액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보험료율
- 소득월액
- 현역병
자주 묻는 질문
- 건강보험료 안 내면 어떻게 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돼?
-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는 거야?
- 건강보험료 연체했는데 연체금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어?
- 건강보험료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뭐야?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70번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하는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O2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X3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O4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O5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5 34회 34번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1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징수한다.
- X2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다음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X3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O4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 X5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40을, 국가가 100분의 60을 각각 부담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5 34회 30번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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