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
국민연금의 급여는 노령·장애·사망이라는 사유마다 다른 이름으로 나뉘고, 각 급여는 가입기간과 연령 같은 요건을 스스로 갖춰야 열립니다.
기출 23문항조문 30개비교표 11개판례 1건
2010~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기본연금액
- 노령연금
- 반환일시금
- 부양가족연금액
- 분할연금
- 유족연금
- 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 장애연금
- 혼인기간
- 급여수급전용계좌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 가입자가 죽으면 가족이 유족연금 받아?
-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해?
-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얼마나 가입해야 유족이 받을 수 있어?
- 가족을 일부러 죽게 한 사람도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아?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등급별로 얼마나 나와?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66번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 O1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X2가입기간이 5년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X3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X4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2분의 1인 가입자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X5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4년인 가입자로서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5 34회 25번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O1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O2가입자가 고의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3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X4입양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입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 O5가입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6 35회 67번국민연금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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