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기금·심사·벌칙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뒤를 받치는 근로복지사업·기금·심사·벌칙까지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기출 29문항조문 30개비교표 19개판례 11건
2010~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 청구
- 재심사 청구
- 재심사위원회
- 상임이사
- 손해배상청구권
- 의료기관
- 진료계획
- 진료비
자주 묻는 질문
- 산재보험법 어기면 과태료 얼마까지 나와?
- 산재 결정 억울하면 어디다 다시 따져?
- 산재 부정수급하면 명단 공개돼?
- 근로복지공단 임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돼?
- 산재보험금 거짓으로 타먹으면 과태료야 아니면 형사처벌이야?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5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 X1당해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 X2당해 연도부터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 O3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의 부정수급액이 3억원인 자
- X4당해 연도 1회의 부정수급액이 1억8천만원인 자
- X5당해 연도 부정수급 횟수가 5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9천만원인 자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56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1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X2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 X3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X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 O5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 2026 35회 54번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이 ‘300만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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