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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기금·심사·벌칙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뒤를 받치는 근로복지사업·기금·심사·벌칙까지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기출 29문항조문 30비교표 19판례 11

2010~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58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부정수급자 중 명단 공개의 대상자는?

  1. X1당해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가 2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2. X2당해 연도부터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5천만원인 자
  3. O3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회의 부정수급액이 3억원인 자
  4. X4당해 연도 1회의 부정수급액이 1억8천만원인 자
  5. X5당해 연도 부정수급 횟수가 5회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9천만원인 자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6 35회 56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X1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X2심사 청구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3. X3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X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5. O5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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