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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이고,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비로소 효력을 잃는 점에서 갈립니다.

기출 20문항조문 10비교표 19판례 16

2008~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11번

법률행위의무효 및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X1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O2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O3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서면에 의해 재산을 출연하였더라도 출연 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O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O5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의 범위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25 34회 11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이다.
  2. O2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X3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 O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O5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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