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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

민법의 법원은 법률 하나가 아니어서, 민법 제1조는 법률이 없는 자리를 관습법과 조리가 차례로 메우게 합니다.

기출 3문항조문 1비교표 4판례 3

2014~2026년 출제

여기서 처음 배우는 말

자주 묻는 질문

답은 본문에서 실제 기출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026 35회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2. O2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3. O3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미성년인 후손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4. X4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5. O5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2015 24회 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O1일단 성립한 관습법이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2. O2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법원(法院)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3. X3민법 제1조(法源)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4. O4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5. O5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O·X 는 출제 당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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